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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운전면허증 1년내에 변경하지 않고 운전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
  • 질문 : 28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4-30 16:10
  • 답글 : 0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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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에 올렸는데 좀더 공유 하고자 질문 답변란에 올려 봅니다.


오늘 저희 직원 중에 특별한 일이 발생되어 공유 차 글을 남기어 봅니다.

현재 외국인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여 운전시 싱가포르 방문 후 1년 기간 내에 한국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외국 면허증) 을 싱가포르 현지 면허증을 교체 해야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간혹가다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이 1년 기간씩이니 한국에 휴가 기간 혹은 방학 기간내에 재발급발급받아서 사용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위 1년이라는 기준은 가장 최근 싱가포르내에 화이트 카드를 작성 후 들어온 입국 날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시 Visit pass를 제외한 모든 장기 거류비자는 의무적으로 1년 내 변환 하셔야 싱가포르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 수개월 체류하다 이직으로 인하여 다시 싱가폴 출국후 화이트 카드작성후 재입국 하신다면 재입국 하신 날짜로 부터 1년이십니다.(화이트 카드의 작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몇몇 분들이 현 소지 비자 연장하면 날짜가 새로 나오지 않냐고 하시는 질문 들도 받아 본적이 있지만 현직장 비자 연장 시에는 비자를 취소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1 년이 지나도 그 이후에 1차 필기 시험을 보시고 변환을 하시면 변환 날짜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허나 싱가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음에도 변환을 하지 않았다가 벌점, 벌금, 사고등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벌금만 공지된 통지서는 거의 문제없이 인터넷 혹은 SAM, AXS 기계로 벌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허나 벌점이 부과되는 일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어 집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 벌점 부과시에는 현지 Traffic Police로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피서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허나 부를때가 있고 아닐때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면

벌금 1000불 - 무면허 운전
벌금 1000불 - 무 보험 운전

그외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필기 시험 자체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렌탈 차량의 경우 계약자가 개인 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렌탈 차량이라도 모든 상위 벌금 사항은 싱가포르 Traffic Police츧에서 운전자에게 부담하고 위와 같습니다.

벌금 1000불 - 무면허 운전
벌금 1000불 - 무 보험 운전
그 외 블랙시스트 등록

렌탈사 또한 그에 따른 벌금(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 허락, 무 보험 운전허락)으로 동등하게 2000불이 부과되어집니다. 추가로 렌탈 담당직원 운전면허증 벌점이 무보험 운전자 대신 깍일 수 있으며 사항이 심각한 경우 담당직원 운전면허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점 관련하여 계약 기간내에 운전자 과실로 부과 되어지는 사항으로 렌탈 사 측은 해당 개인또는 법인 측으로 벌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하게 되면 렌탈 차량 경우 총 4000불의 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은 추가로 해당 운전자 대신 벌점을 부과할 수있는 사람의 소지 운전면허증을 제공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모터웨이 렌트카
안상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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