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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2lse (paik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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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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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네. WP는 승인된 날짜 이후에 싱가폴에 입국하는 것이 규정 입니다.
WP는 회사에서 Levy, Insurance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있어서요.
(급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보되는 letter에 내용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letter 받은 후 입국의 규정 입니다).
대략은 "신청-승인" 3일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회사에서 re-apply를 했다는 것인지, appeal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알 수가 없네요.
PR나 EP에서는 "리젝"이 큰 사유가 되지만... WP에서는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싱가폴 정부가 관심을 두는 자국민의 "높은 보수"의 기회와는 무관하여..)
go2lse님의 댓글
go2lse (paik1220)elmio -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re-apply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