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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귀국으로 싱텔,SP등 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 힘내 (mpscg)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4-05 08:53
  • 답글 : 0
  • 댓글 : 1
  • 2,023
  • 10

작년 집안 사정으로 하던 비지니스를 양도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귀국하느라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EP 만기가 작년 12월이고 당연히 갱신은 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신고를 안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소득신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한 비지니스의 Director 였지만 제 급여 등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에이젼트가 다 알아서 해줬지만 지금은
    예이젼트도 연락이 안되네요.

3. 제 명의의 또 다른 법인도 작년회계보고도 하고 회사를 정리하던지(다른 법인의 EP 자격으로 혼자
    Director로 설립했는데 EP가 없는 상태이니 제 명의의 법인도 유효하지 않겠죠?) 해야 하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내역도 확인이 안됩니다.

4. 살고 있던 집은 제 명의로 렌트되어 금년7월까지 계약상태였지만 다른 분이 재임대를 했고 에이젼의 
    확인도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재임대 세입자 사정으로 지난달에 통보하고 이사 가면서 에이젼에서 
    소개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습니다. 계약만료 전이라고 2달치 보증금에서 한달치를 못 받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 역시 살고 있던 집의 SP,싱텔 인터넷,미오티비와 핸폰 계약 또한 싱가폴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명의 이전을 할 경우도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로 할수 있을까요?

6. 불법주차 벌금 안내가 나왔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겨우 통지서만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또 싱가폴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집 보증금과
SP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혹시라도 밀려 있거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해결 될 듯 한데 걱정이네요.
참고로 DBS 계좌는 아직 있고 인터넷뱅킹도 가능합니다. 

영어도 부족해서 직접 싱가폴로 전화하기도 힘들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복잡한 질문들인데 아시는 범위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4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209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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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732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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