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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비자로 구직 활동 후,
  • 피에스와이 (leewj007)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3-15 00:31
  • 답글 : 0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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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의 검색이 어려워 질문을 올리오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관광비자는 최초 입국일로 부터 90일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구요, 싱가폴 들어 올 때 편도 비행기표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현재 예약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EP나 SP기준입니다.)

1. 혹시 구직 활동시 제가 관광비자로 싱가폴 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싱가폴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껄끄럽게(관광비자로 구직활동이 불가하기에) 생각되어 서류심사 시 안 좋을 수가 있는지요?

2. 입사 결정 후 회사에서 취업 비자 신청 기간동안 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요?(비자 신청 기간이 5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빨리 받을 수 도 있는지요?)혹시 태국이나 인근 국가의 체류는 안 될까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싱가폴 외 체류 후 취업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때 관광비자로 체류 했던 것이 문제 소지는 안 되는지요?

3. 비자심사가 통과 된 사실은 회사로 부터 따로 통지를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MOM같은 곳에 수시로 확인 해 봐야 하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서 추후 입국 시 증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웹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이 곳 싱가폴이 관련 법규가 엄격하다고 들어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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