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hdb 2년 계약 만료후 1년만 재계약할시
- 빛나 (jio089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3-05 17:38
- 답글 : 0
- 댓글 : 4
- 1,195
- 18
2년전 계약시 2달치 월세를 디파짓으로 냈습니다.
이제 만료 두달전이라 재계약을 1년으로 하려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도 올리고 기존의 2달치 디파짓을 그대로 가지고 있길 원합니다.
저는 2년전 계약시 네고해서 시세보다 싸게 살았기에 월세 올리는건 동의했고, 1년 계약이므로 한달치 디파짓은 돌려받길 원합니다.
저희나 집주인이나 각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아직 타협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1년 재계약인데 기존 두달치 디파짓 유지.. 이런 경우 있으신 분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래전 다른집에 있을때 디파짓 두달치를 결국 못받은 적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kim6869님의 댓글
kim6869 (ary0731)저희도 같은 경우였는데 한달치 돌려 받았어요. 일년후에 다시 2년 계약을 했을때 다시 한달치 지불했구요.. 주는게 맞습니다.
kim6869님의 댓글
kim6869 (ary0731)에이전트가 해결할 일이죠..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표준임대계약에 따라... deposit는 1년은 1개월치, 2년은 2개월치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집주인도 agent도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집주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는 것이라면... 임대료 한달치 영수증을 받으시고... 두번째달부터 임대료 주면 됩니다.
빛나님의 댓글
빛나 (jio0897)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