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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텀 패스 갱신 진행 중 기간 만료되는 경우 .. 완료된 후기
  • 해님 (lyh6903)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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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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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답글로 여러분들께 조언듣고 감사했습니다.
요즘 비자 갱신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 참고되실까 싶어 후기남깁니다.

갱신진행 중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민국 방문하여 반드시 short term pass (여행자 입국시 받는 화이트 카드) 받으셔야 벌금내지 않습니다.
여권과 기존 롱텀패스 카드 가지고 이민국 방문하시면 되고 스폰서 동행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시간 기다려야 되는 불편은 있었지만 2달 연장 화이트카드를 받아놓고 보니 맘은 편합니다.

답글주신 분 중에 buangkok님은 이민국에 스폰서와 직접 방문하여 롱텀 갱신을 신청하셨고,
그날 동시에 short term pass(화이트카드)를 받으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롱텀비자 갱신 신청을 스폰서 분이 싱패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료일을 넘기지 마시고
이민국에 신청자 분만 따로 가셔서 화이트카드 받으시면 되네요.

저는 어제 이민국 다녀왔는데, 만료일 하루 전인 오늘 승인이 났네요. ^^;;
아직 short term pass 기간이 좀 남았으니 스폰서 분과 스케줄 확인해서 천천히 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승인레터에는 스폰서 동행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분들께도 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27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48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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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5

생활EP승인전 IPA 레터 없이 싱가폴 입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346

내일 한국에서 싱으로 가는데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EP 신청은 저번주 수욜에 했고 아직 승인 안난 상태에서 입국이라 IPA 레터를 이민국에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개월이내 KL 또는 제 삼국에 가는 티켓이라도 끊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EP …

  • A

    저의 경우는 IPA나 아무런 서류없이 리턴티켓없이 그냥 입국했습니다.. 들어와서 다다음날 패스 신청하고, 며칠있다가 패스나오기도 전에 한국에 갔다와야 해서 나갈때 IPA보여주고 나갔다가 왔죠. 참고하세요..      

  • A

     오늘 입국하시나 보내요. 이 경우 정말 요즘은 복불복 입니다. 만약 글 쓰신분이 젊으신 여성 분이시라면 복불복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크고 남자분이시면 그나마 조금 그 확률이 줄어 든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현금과 리턴티켓이 있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복불복에서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국하시다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리셔서 입국거부 당하시면 취업비자가 나와도 입국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무조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223

생활아래 글중 2년계약을 못채우고 나갈시에 관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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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2,484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 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 A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A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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