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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도 에이전트피를 내야 하나요?
- 하임파 (younpi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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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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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년간 집 렌트를 계약하고 저희 에이전트에게 해당하는 금액의 에이전트피를 줬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서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가격좀 내리고 조건을 수정해서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이전트가 연락와서 재계약했으니 자기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같은 condition으로 계약할시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렌트비도 협상해서 내리고 계약 조항도 바꾸는 등 제가 직접 네고해서 계약까지 완료 하였고 에이전트는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에이전트 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에이전트 말로는 싱가폴에서는 양쪽에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좀 깍아 줄테니 얼마만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 혹시 안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서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가격좀 내리고 조건을 수정해서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이전트가 연락와서 재계약했으니 자기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같은 condition으로 계약할시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렌트비도 협상해서 내리고 계약 조항도 바꾸는 등 제가 직접 네고해서 계약까지 완료 하였고 에이전트는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에이전트 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에이전트 말로는 싱가폴에서는 양쪽에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좀 깍아 줄테니 얼마만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 혹시 안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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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음자리님의 댓글
마음자리 (nana)양쪽에 에이젼이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한 사람의 에이젼이 양쪽을 다 대변할 수 없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감스러우시겠지만 재계약시 에이젼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도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면 에이젼피를 줘야 합니다. 다만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어떤 여지가 있을지... 네고해서 절반 가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에이전트피는 계약연장시 그냥 또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단지 finding 목적의 fee뿐만이아니라 분쟁 발생시 중간다리역할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올해 재계약해야하는데 궁금하네요
슭영님의 댓글
슭영 (emheurica)저희는 계약자이름을 다른사람으로 하면된다고 해서 했더니 안주었어요
TTBONE님의 댓글
TTBONE (junpower)계약 조항을 회피할수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왜 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서에 중계인의 이익에관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징구님의 댓글
징구 (redpearl44)TA 작성하실 때 님 에이전트가 했음 에이전트 피를 내야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어요~~
nikkori님의 댓글
nikkori (nikkori)계약서에 연장시 에이젼트피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닌지 명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