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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입국시
- rain (kkwon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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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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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예를들어 녹두나 콩 같은거요...인천공항에선 문제가 될까요??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뭐 그런거요.
과일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에고...경험있으신분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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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인천공항입국시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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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9 09:33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종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이나 열매, 과일 등은 반입이 절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특히나 과일의 경우 외래병해충이 들어가 있을 우려가 있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검역강화 기간은 지났지만 언제나 유효한 내용입니다.)
======================= 인천공항 웹사이트에서 가져옴 =========================
여름철 여행객 반입식물 검역 관련 안내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여름철 여행객 반입식물 검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래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있는 과일 등 수입금지품의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06. 7. 20.부터 8. 19.까지 31일간의 검역강화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검역강화기간 중 공항 입국장에서는 여행객들의 수입금지품의 불법반입 검색에 주력하며, 병해충 가해흔적이 있거나 해충의 알, 병반 등이 있는 식물류는 전량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입이 우려되는 수입금지식물은 생과실류, 호두, 흙이 부착된 인삼과 외국산 애완용 곤충 등입니다.
식물류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나,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0만원)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꼭! 신고해야 할 물품
- 모든 식물류 : 생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버섯, 한약재, 버섯종균, 곡류 등 모든 식물류
- 병원균(病原菌), 해충(害蟲), 애완용 곤충, 흙 등
※ 과수묘목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포장에서 검역을 받게 됨
※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폐기/반송/소독 조치를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시 수입자가 부담.
◆ 다음 식물류는 대부분이 수입 금지품입니다
- 과실(망고, 파파야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호두, 풋콩류, 벼종자, 고구마, 감자, 볍씨, 볏짚 등
- 사과나무, 포도나무 묘목 및 분재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흙 또는 흙이 묻어 있는 식물류
※ 문의 사항: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 (http://www.npqs.go.kr ☎ 032-740-2077)
>곡류..예를들어 녹두나 콩 같은거요...인천공항에선 문제가 될까요??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뭐 그런거요.
>과일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에고...경험있으신분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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