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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인 (topmaxim)
  • 질문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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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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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인턴생활중인 사람입니다. 2월달이 마지막 계약기간이라 2월에 해당하는 체크를 마지막날인 2월 28일에 직접 Payment by Cheque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Payment by Telegraphic Transfer 로 송금받을 것인지 두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 체크를 받는경우, 출국일이 2월 28일 오후 8시 30분인데 2월분의 월급을 당일 오후 5시에 주기로 하여서 회사와 공항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어 중간에 시티은행에 직접 들러 체크를 싱달러로 환전하는것이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체크를 한국으로 들고가서 한국의 시티은행에서 환전하는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해외기업에서 받은 체크를 한국에서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방법 송금받는 경우, 내용에 Any fees with regards to TT payment will be shared between DSI and you라고 적혀 있습니다. DSI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 송금 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저희가 경험이 없어 송금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해외에서 한국내의 은행으로 송금하는것인데 그럼 한국은행이므로 통장에는 한국돈으로 들어오는것 같습니다.(맞나요?) 또 이때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와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도움 좀 주십시오. 금액은 S$1500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

기타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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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애플스타(judy66) 2012-11-08
추천수 : 23 조회수 : 1,808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 A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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