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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Forza (ibu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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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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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로 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PROBATIONARY PERIOD라는 게 있고, TERMINATINON OF EMPLOYMENT 관련, 2개월 전 NOTICE만 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좀 섬뜩한데요.

연봉협상 과정에서 PROBATIONARY PERIOD를 삭제하고, TERMINATION OF EMPLOYMENT 관련, 고용 보장 기간 GTEED PERIOD를 1년 또는 2년 정도로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타 BENEFIT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연봉만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연봉은 적지 않은데, 기타 BENEFIT 예를 들어 초기이주비용, 월핸드폰사용료, 휴가비 지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연봉 계약서에서 언급이 되어져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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