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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Forza (ibu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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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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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로 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PROBATIONARY PERIOD라는 게 있고, TERMINATINON OF EMPLOYMENT 관련, 2개월 전 NOTICE만 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좀 섬뜩한데요.
연봉협상 과정에서 PROBATIONARY PERIOD를 삭제하고, TERMINATION OF EMPLOYMENT 관련, 고용 보장 기간 GTEED PERIOD를 1년 또는 2년 정도로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타 BENEFIT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연봉만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연봉은 적지 않은데, 기타 BENEFIT 예를 들어 초기이주비용, 월핸드폰사용료, 휴가비 지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연봉 계약서에서 언급이 되어져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좀 섬뜩한데요.
연봉협상 과정에서 PROBATIONARY PERIOD를 삭제하고, TERMINATION OF EMPLOYMENT 관련, 고용 보장 기간 GTEED PERIOD를 1년 또는 2년 정도로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타 BENEFIT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연봉만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연봉은 적지 않은데, 기타 BENEFIT 예를 들어 초기이주비용, 월핸드폰사용료, 휴가비 지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연봉 계약서에서 언급이 되어져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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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Probation 기간과 Termination 기간은 협상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 전체 HR의 policy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Termination 기간이 짧은 것은 님에게 더 좋습니다. 싱가폴은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긴 termination 기간은 도리어 족쇄가 될 수 있지요 (님의 경우, 2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씀하신 이주비용, 휴대폰비 지원은 당연히 협상 가능합니다. 좋은 딜(?) 따내시길! ^^
성공신화님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휴대폰비 지원은 하시는 업무에 따라 지원되는 회사도 있고 안되는 회사도 있구요. MNC 회사라면 대부분 지원되며 휴가비 지원은 처음 들어보네요. 한국회사이신가요? 보통 주재원개념이 아닌 이상 이주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네고는 가능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Briansing님의 댓글
Briansing (briansing)고용보장기간은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Probation 기간이라는게 사실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아무런 절차없이 나가야 되는 기간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님이 그 기간동안 회사가 아니다 싶으면 아무런 절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Prior Notice기간이 2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서 3개월이라 다행히 Garderning Leave르 쓰기는 했지만 새로 가려는 회사에서 Buy Out을 해주지 않으면 3개월동안 회사나가서 잡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장기간은 지금까지 회사다니면서 본적이 없고요. 보통 회사에서 짤리면 노티스 2개월이라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그러고 노티스 2월동안 월급이 나옵니다. 이주비용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데 저같은 경우 계약서에는 안넣어줄라고 하더라고요. 어짜피 이메일로 이주비용 관련해서 확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요. 휴대폰은 회사 블랙베리를 주는 회사는 많은데 휴가비까지 주는 외국회사도 있나요? 휴가비는 주는 회사는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한국회사면 모를까...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웬만한 MNC는 주재원 아니더라도 같은 그룹 내에서 옮기는 거라면 Relocation package가 있겠지만 완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라면 협상 사항이긴 하네요. Relocation package는 이사비용+1달accomodation이니 무시못하는 비용이긴 할텐데요.
Pavlova님의 댓글
Pavlova (kiwisauce)거의 종신고용 방식인 (실제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처음 이런 계약서를 접할때 사실 섬뜩한건 사실입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은 회사마다 보통 3개월-6개월 정도 있는데 프로페셔냘을 고용할경우 실제 엄청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한 짤리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싶구요. 고용보장의 경우 보통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법적 고용기간이지만 이또한 개런티는 불가하구요. 노티스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노티스 기간이 길경우 내가 새로 옮길 회사가 고용하는걸 꺼려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당장 사람 필요한데 3개월후 입사한다면 좋아할 회사 없겠죠?) 각 회사마다 주는 베네핏은 다른데요. 급여외 보통 3종세트, 즉 주택비용지원, 자녀교육비용지원, 13개월 급여 부분을 확실히 해 두시구요. 그외 잡다한 베네핏은 항공권지원, 이주비용지원, 건강보험지원(싱가폴에선 아주 중요), 치과비용지원, 차량지원, 정기건강검진비 지원, 안경비용지원, 핸드폰지원, 겨울의류비용지원, CPF지원, 장기근무보너스 등등이 있습니다..각 회사마다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니 필요한 부분 골라서 지원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밑져야 본전이고, 울면 하나 더 주는곳이 싱가폴이더라구요..
1929님의 댓글
1929 (a1929)relocation package 는 현재 싱가폴에 있지 않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핸드폰비용도 업무에 따라 서포트가 되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는 없었었구요. 이미 구두상으로 협의된 내용이라면, 명확히 하기위해 회사에 요구를 해 보시죠? 계약서에 넣자고. 말그대로 협상이니, 패키지가 마음에 안드시면 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으면 그만큼만 받게 되는거구요.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니즈 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터미네이션 노티스는 대부분 1-2개월인걸로 알고 있구요. 위에 말씀하신분 처럼, 노티스 하고, 일하기 싫음 안나와도 된다, 대신 급여는 지급이 되구요. 이런식이더군요. 참고로, 펌이어도 2개월 노티스하고 자르더군요. 몇년전 월드 와이드 리세션 있었을. 사실 펌이랑 계약직 크게 차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