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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는 기내서도 담배피면 이렇게 처벌 합니다 ]**
- 도움이 (kk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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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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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리스번의 한 여성 사업가가 싱가포르 항공의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구류처분을 받았다.
20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산디 알렉산드라 나산(42)이란 이 여성은 지난 14일 두바이발 항공편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후 체포됐다고 싱가포르 항공이 19일 확인했다.
싱가포르 항공 대변인은 여객기가 착륙한 후 외진 곳에서 경찰이 기내 수색을 벌였다고 전하고 이는 당국이 기내 금연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나산 씨가 아침에 화장을 고치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황급한 모습을 보여 승무원의 시선을 끌게 됐으며 승무원이 들어가보니 타는 냄새가 나면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나산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을 할 때면 언제나 담배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면서 "나도 모르게 불을 붙였다가 놀라 기겁하여 비벼 끄려고 했다.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잿불에 연기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녀의 주장을 일축하고 3,000 싱가포르 달러(약 18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으나 그녀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19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영사관 관리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호주온라인뉴스(www.hoju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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