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영주권취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여부
- Irene (irene)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06-09-19 18:54
- 답글 : 2
- 댓글 : 0
- 1,177
- 5
- [답변]
- [re] 영주권취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여부
- TowerFour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6-09-20 01:18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감사합니다.
- Irene (irene)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06-09-20 11:05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