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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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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urapura님의 댓글
purapura (jaylee)제가 알기로는 그러실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직을 할 회사에서 비자어플라이해서 IPA승인나면 현재회사에서 현비자 캔슬하면 비자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계속 싱가폴에서 일하실테니 세금도 정산하셔도 페널티 안무실거구요~~ 한 번 알아보시길..ㅎㅎ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EP는 싱가폴에 체류하면서 진행해도 무방 합니다.
SP/WP는 IPA승인이 난 이후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어디서 입국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 꼭 한국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SP/WP 취소하면서... 기간 짧은 체류비자를 줄 껍니다... 만료 이전에 출국하시면 되고요
연중근무일수가 183일 미만이면 수령총액에 대하여 15%의 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이후, 재입국하여 취업비자 받으시면... IRAS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2013년도 총소득... 2014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purapura님의 댓글
purapura (jaylee)elmio1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올해 이직을 해서 이직할 곳에서 비자 받고 2014 1월~4월까지 신고를 해서 국세청에서 정산받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2013년 소득신고 할 때, 5월~2013년 12월분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시 1월부터 해야 하나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2014년 1월~4월은 오타로 생각하고요...
1월~4월 근무혔읍으면... 소득신고하고... 세금내고... 확인증 받은 것이 있을 껍니다.
(아니면, IRAS에 singpass로 로그인하면, 납부실적 확인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 입사후...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 받으셨는지요 ?
- 환급받으셨다면... 내년 4/15일까지... 2013년1월1일~12월31일 전체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하고요
- 환급받지않으셨다면... 내년 2014년 신고시... 선납된 소득세를 세액차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크툽님의 댓글
마크툽 (oneway31)elmio1 님의 댓글 중 한 부분을 정정하자면 SP의 경우에는 신청 및 승인 당시에 싱가폴에 있어도 무방합니다.-저의 경우 처음에 SP를 받았는데, 싱가폴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WP만 싱가폴 밖에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elmio1님글 정정 : EP, SP는 이직후에 pass받을때 밖에 안나가도 됩니다. WP만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