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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관련해서 물어봅니다
- 지드래곤 (rjwl33)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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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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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urapura님의 댓글
purapura (jaylee)벌금이라기보단.. 개인소득세율이 높은것이겠져.. ㅋㅋ 200일 넘기면 괜찮으실거에요
비자에 날짜 잘 확인해보세요 일을 며칠 먼저 하셨더라도 비자이쓔일이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벌금은 아니고요...
년중 근무일수가 183일미만의 경우... 소득세율이 정율 15%이고...
184일이상이면 일반세율이라는 것 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2013년1월1일~12월31일까지 이니까...
2014년 떠나기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013년12월31일까지 183일 채웠냐 못채웠냐의 사안으로 (200일 이야기하시는 걸루 역계산하면 문제는 없겠읍니다)
떠나기전... 소득신고하고 세금납부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읍니다.
지드래곤님의 댓글
지드래곤 (rjwl33)정말 문제가 없는거 확실한가요?ㅠㅠ 205일정도됩니다.왜냐면 제가 여기일하기전에 일하던곳에서 3개월일하다가 개월수를 채우지못하여 쉽게말하자면 패널티를 냈습니다.약 100일정도 일을했구요. 지금일하는곳에선 앞에서 말햇다시피 200일을 약간 넘김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ㅜㅜ 어디다 물어볼떄도 없구요,,ㅜㅜㅜ,,,,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1차 근무후.. 일수 부족으로... 소득세 냈엇다면....
2차 근무지에서 신청하여 반환받고... 나중에 다시 연근무일수/연소득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어보는 것은 IRAS (국세청) 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callira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