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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jio (tkdrb2006)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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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8 16:04
- 답글 : 0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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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최근 싱가폴에서 취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비자는 sp이고 일한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퇴직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주기전에 세금을 떼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세금관련 레터를 받았는데 총 income에서 15%를 떼어내어
마지막 월급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더라구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습으로 3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건가요?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관련해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최근 싱가폴에서 취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비자는 sp이고 일한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퇴직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주기전에 세금을 떼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세금관련 레터를 받았는데 총 income에서 15%를 떼어내어
마지막 월급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더라구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습으로 3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건가요?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관련해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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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urapura님의 댓글
purapura (jaylee)네 원래 그래요 비자 받으시고 일 시작하신 시점인가서부터 183일 미만으로 일 하시고 그만두시게 될 경우 누적 급여소득의 15%로 알고 있어요.. 184일만 일하셔도 조금 내실텐데요.. 이게 세무서사이트 가도 확인가능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적게 내실 방법은 어필하셔도 안되실거에요..
bojio님의 댓글
bojio (tkdrb2006)그렇군요 ㅠㅠ 답변감사드려요.
제가 다른분께 지금 세금을 새로 구하는 직장에서 삼개월 일하고 나면 지금 내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것 없나요?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기준이 되는 기간 (매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183일미만 근무시 소득세는 정률 15% 입니다.
새로이 직장을 구하여 (합계)근무일수를 184일이상 기록하게 되면...
앞서 냈던 15%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추후 (2013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5일까지 신고) 소득세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1234566님의 댓글
1234566 (dkny000)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8월말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12월 말까지 회사를 계속 다닌다해도 2013년에는 5개월 반 정도밖에 근무를 안한 것이니 183일 이하로 취급하여 무조건 15%를 내야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