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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우리쪽 에이젼이 우리를 괴롭히네요)
  • 먼나라이웃나라 (inquilab)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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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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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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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년전에 2년 기한으로 월세 36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쪽과 우리쪽에 모두 에이젼이 있었고 양쪽 에이젼 fee는 집주인이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2년 기한이 지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stamp duty 등 모든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이 다 준비했으며

재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 에이젼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요구로 에이젼없이 1년 기한으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값을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잘 됐다며 좋아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그대로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2년전의 우리쪽 에이젼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재계약시 자신에게 에이젼fee를 지불해야 하며 2년 계약시엔 집주인이 fee를 모두 내지

만 1년 계약시엔 세입자쪽은 세입자에이젼에게 지불하고 집주인쪽은 그쪽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재계약시 받아야 하는 에이젼fee에 대해 그가 말하는 근거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아래글은 2년전에 최초 집계약시 우리가 싸인 했던 LOI(Letter of Intent)에 있는
내용중 일부분 입니다.

8. Service Rendered Fees
(a) The Landlord/ Tenant shall pay ASIA GROUP PTE LTD("the Estate Agent") a
service rendered fee of S$ 1800 upon signing of the Tenancy Agreement. The
Estate Agent is further entitled to the same service rendered fees should the
Tenant exercise the option to renew the Tenancy.

상황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위에 옮긴 영문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에이젼fee($1800)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3.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읽고 답변해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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