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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우리쪽 에이젼이 우리를 괴롭히네요)
- 먼나라이웃나라 (inquilab)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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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9 00:13
- 답글 : 0
- 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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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년전에 2년 기한으로 월세 36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쪽과 우리쪽에 모두 에이젼이 있었고 양쪽 에이젼 fee는 집주인이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2년 기한이 지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stamp duty 등 모든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이 다 준비했으며
재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 에이젼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요구로 에이젼없이 1년 기한으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값을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잘 됐다며 좋아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그대로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2년전의 우리쪽 에이젼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재계약시 자신에게 에이젼fee를 지불해야 하며 2년 계약시엔 집주인이 fee를 모두 내지
만 1년 계약시엔 세입자쪽은 세입자에이젼에게 지불하고 집주인쪽은 그쪽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재계약시 받아야 하는 에이젼fee에 대해 그가 말하는 근거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아래글은 2년전에 최초 집계약시 우리가 싸인 했던 LOI(Letter of Intent)에 있는
내용중 일부분 입니다.
8. Service Rendered Fees
(a) The Landlord/ Tenant shall pay ASIA GROUP PTE LTD("the Estate Agent") a
service rendered fee of S$ 1800 upon signing of the Tenancy Agreement. The
Estate Agent is further entitled to the same service rendered fees should the
Tenant exercise the option to renew the Tenancy.
상황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위에 옮긴 영문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에이젼fee($1800)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3.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읽고 답변해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년전에 2년 기한으로 월세 36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쪽과 우리쪽에 모두 에이젼이 있었고 양쪽 에이젼 fee는 집주인이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2년 기한이 지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stamp duty 등 모든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이 다 준비했으며
재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 에이젼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요구로 에이젼없이 1년 기한으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값을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잘 됐다며 좋아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그대로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2년전의 우리쪽 에이젼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재계약시 자신에게 에이젼fee를 지불해야 하며 2년 계약시엔 집주인이 fee를 모두 내지
만 1년 계약시엔 세입자쪽은 세입자에이젼에게 지불하고 집주인쪽은 그쪽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재계약시 받아야 하는 에이젼fee에 대해 그가 말하는 근거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아래글은 2년전에 최초 집계약시 우리가 싸인 했던 LOI(Letter of Intent)에 있는
내용중 일부분 입니다.
8. Service Rendered Fees
(a) The Landlord/ Tenant shall pay ASIA GROUP PTE LTD("the Estate Agent") a
service rendered fee of S$ 1800 upon signing of the Tenancy Agreement. The
Estate Agent is further entitled to the same service rendered fees should the
Tenant exercise the option to renew the Tenancy.
상황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위에 옮긴 영문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에이젼fee($1800)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3.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읽고 답변해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avlova님의 댓글
Pavlova (kiwisauce)집주인/세입자가 본 렌트 계약시 에이전트 (asia group pte ltd)에게 에이전트 서비스 비용 1800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동일한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행사시 부동산 에이전트 (asia group pte ltd)는 동일한 금액의 에이전트 서비스 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저런...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다른 댓글에서도 몇번 적었지만, 싱가폴은 'Contract tells everything' 입니다. 당연히 로컬들도 그렇죠. 안타깝지만 에이전트피를 줘야 합니다. 다만 처음 에이전트피를 전부다 부담한 걸 보면 집주인이 괜찮은 사람같고(3천불 초중반 렌트비는 수수료를 반씩 부담하자는 집주인도 많음, 원래는 3천불이상이면 집주인부담), 에이전트가 LOI에 슬쩍 넣어놓은 걸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실수를 하셨네요.
파도처럼님의 댓글
파도처럼 (jpilyang)전 의견이 다릅니다. 절대로 그냥 순순히 돈 내주지 마세요.
뭐. 제가 법적인 내용을 알거나 대변해 드리진 못하지만,
제 생각엔 못준다고 버티시고, 정 법적으로 한다면 스몰콧에도 오라면 가겠다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은 "Renew" 부분인데, 계약의 연장이라는 의미가 되죠.
계약의 연장이라는건,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새로운 계약서 없이 양자간 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는것이지요.
동일한 계약의 연장이라 했는데 올려주신 내용을 근거로 보자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신규계약), 1년의 기한으로 계약을 했고(내용이 다르고), 스탬듀티 비용에 대해서도 직접 냈기 때문에(신규계약에 대한 이행), 모든 내용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규모 싱가폴 부동산의 계약서에는 상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조항인데, 교묘하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내가 계약에 관여하고 나면 그 계약은 계속 울궈먹는다는 식이죠. 무슨 평생 빨대 꽂고 노력없이 빨아먹겟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입니다.
한가지 기억해 보셔야 할부분은, 에이젼이 계약 만료 전에 전화나 서면상으로 계약의 만료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부득이 직접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적 금전적인 부분을 희생하면서 신규계약을 맺어야 했다고 어필할수가 있겠지요. 이를 근거로 에이젼이 본인의 모든 의무를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수 없다고 법정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전에 고지를 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에이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려 했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다 적어봅니다.
싱가폴 한인 여러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화이팅!!
Pavlova님의 댓글
Pavlova (kiwisauce)보통 콘도 렌트 계약을 할때 (2년계약 + 1년 연장 옵션)으로 합니다.
동일한 집주인/세입자 사이에 동일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동일한 금액에 1년 연장한 케이스네요.
명백한 옵션행사 같아보이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에이전트가 얄밉겠지만 (단순히 계약서에 연장 싸인만 하는데 돈 또 내야하니)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또 세입자가 얄미울수도 있겠구요.
갈때까지 가보자고 스몰코트까지 갈수도 있겠지만, 괜히 시간 에너지 낭비 다 하고 결국 돈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될수도 있으니 현명히 잘 판단해 보시길.
오잉오잉님의 댓글
오잉오잉 (a951216)경험있습니다 에이젼피 줘야하는상황입니다 괜히 힘빼지 마시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는 이조항 삭제 반드시 하시구요 에이젼이랑 말을 잘해서 깍아볼수는 있습니다
오잉오잉님의 댓글
오잉오잉 (a951216)이부분을 설명안해줬다고 하는게 깍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 만약 그때 설명해 줘서 알았다면 이조항을 넣었겠냐고 하면서 재계약때 니가 핸드링한게 하나도 없으니 깍자" 이렇게요
늘공님의 댓글
늘공 (coolpp)'landlord/tenant'라는 단어에서 '/'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입자가 수수료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and'로 해석한다면 재계약시에 same service rendered fees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초계약시에 세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시에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처음과 same해야 하니까..
만약 'and/or' 또는 'or'로 해석한다면 에이전트가 집주인 또는 세입자 둘 중에 하나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불 않고 버티면 몇차례 조르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에이전트가 귀찮게 하면 금액은 같지만 새로운 형태(요즘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慢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stamp fee내세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까 딴 소리 하겠어요?
연주님의 댓글
연주 (jisland82)http://www.propertyguru.com.sg/question/174869/1-after-one-year-if-i-extend-tenancy-do-i-need-to-
찾아보니 오래된 관습 같아서 내지 않고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대신, 이전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하지 않았다면 에이전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글쓰신 분에게 딱히 금전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마음의 평화라도.
먼나라이웃나라님의 댓글
먼나라이웃나라 (inquilab)제가 위에 쓴 글 중에서 LOI(Letter of Intent)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대체로
'의향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약 의사 타진 단계에서 계약의 당사자중 한쪽편이
계약성사에 대한 의지표현을 문서로 하는 것 정도이며 또 다른 말로는 '양해각서'
도 비슷한 의미인것 같습니다.
집 rental 계약에 있어서 완전한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tenancy agreement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LOI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단지 신사적인 약속(gentlemen's agreement)일 뿐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린 윗글은 LOI에 나오는 문구이므로 제 개인적으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먼저 에이젼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고 그래도 에이젼이 법적인 대응(재판)으로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 볼까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중에서 싱가폴에 사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가본후
자세히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나라이웃나라님의 댓글
먼나라이웃나라 (inquilab)친절하게 답글 달아주신
Pavlova(kiwisauce)님,
kc_pcja(KC_PCJA)님,
파도처럼(jpilyang)님,
오잉오잉(a951216)님,
늘공(coolpp)님,
연주(jisland82)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왠지 울컥해 지네요.정말 감사합니다.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계약쪽 업무담당자로서 조언드리자면 LOI도 non-binding이라는 문구 없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격의 계약서라면 binding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분 case같은 경우엔 끝까지 가보시면 손해만 더 커질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