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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로 구직활동하면 불법인가요?
- 황선민 (babjoman)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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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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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원칙적으로 허용은 안되지만, 관광중에 취직했다고 뭐라고 할수는 없어요 ㅎ 싱가폴은 아직까지 관광중에 job을 잡아서 ep나 sp같은 고용비자를 신청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단순 입국허가상태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나중에는 체류기간을 길게 주지 않겠죠. 그리고 싱가폴에서 구직할려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내년 8월부터 무조건 로컬들(시민권자)부터 고용해야 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기니...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pcja님이 써 주신 답변이 너무 정확하네요.
다만, "내년 8월부터 무조건 로컬들부터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자면, 싱가폴 국민들이 "너무 기업들이 외국인만 좋아하고 싱가폴 시티즌들을 고용을 안 해준다, 그래서 물가만 오르고 못 살겠다"고 불평을 많이 하자, 싱가폴 정부가 Job bank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기업들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싱가폴 애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단다. 빈 일자리가 생기면 EP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싱가폴 시티즌에게 먼저 광고를 해줘라."라고 발표를 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로컬들부터 고용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은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즉, 일자리에 대한 INFORMATION 측면을 거론한 것일 뿐, 채용에 대한 의무는 두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http://www.theedgesingapore.com/the-daily-edge/business/45521-singapore-makes-firms-consider-citizens-before-hiring-foreigners-update.html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구직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취업활동, 즉, 취업은...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는... 관광비자에서는 불법이 된다는 것일 뿐 입니다.
싱가폴 시민권자들의 불만사항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향...
무마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내국인 우선의 Job Bank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Job Bank 등재 14일후, 시민권자 지원자 중에 마땅한 재원이 없으면... 외국인 고용할 수가 있어
실효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카리스마님의 댓글
카리스마 (gkwogh0403)참이해안가는게 싱가포리언 입장에서 일자리 찾으려면 널리고 널린게 일자린데
우선고용안해준다고 불평불만이라뇨ㅎㅎ
식당이나 노동 힘든일 안하려 그런거지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싱가폴에서 구직할려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내년 8월부터 무조건 로컬들(시민권자)부터 고용해야 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기니... <------ 빈자리생기면 시티즌부터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위에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빈자리가 생기면 내년 8월에 설립되는 정부기관 job bank(시티즌만 등록허용, pr도 안됨)에 무조건 광고해야 하고 (14일동안) , 그후에도 시티즌을 고용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적어서 내어야 하죠. 기업들이 외국인한명 고용할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참고로 요즘 ep/sp의 발급기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실제 발급받는 사람들이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2011년-2012년대비 25%이상 줄어든 걸 보면 외국인고용에 대한 싱가폴정부의 정책방향의 분명한 방향을 알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황선민님의 댓글
황선민 (babjoman)pcja 님 답 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