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에?
  • elly222 (sally4935)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0%
  • 2013-10-22 01:37
  • 답글 : 0
  • 댓글 : 1
  • 1,170
  • 13
 본래 6개월 계약하기로 한 hdb에 보증금 600 내고 살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들어올때 보증금을 주인아저씨가 아닌
저 살기 바로 전 세입자에게 600불을 지불했구요.

사정상 한국에 2개월정도 빨리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계약기간 6개월을 다 못채워서
디파짓 600금 환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나가는 동시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이 세입자한테 보증금 600불을 제가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주인아저씨한테 600불을 줘야하는건가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879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