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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어필 이후..(관련 업무보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스트코리아 (eas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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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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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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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 번에 한국촌에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직원의 급여액을 조정해서 EP어필을 했습니다.
3주정도 기다리면 답변을 받을 거라고 해서 이번 달 말일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어필 후에 MOM에서 최근 2년 내의 개인소득세 신고내용,회사사무실임대계약서,최근 회사의 세금 납부기록,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다시 보내달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회사이름으로 계약한 임대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잠정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이름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EP의 한국직원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아마도 급여인상해서 어필한 이후에 직원 개인의 EP신청의 기본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더라도 EP발급하려는 회사가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세금은 미납없이 몇 년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현상황이나 규모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필 이후의 그냥 통상적인 요청일 수도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2개 있는데,내부사정상 비자를 신청한 회사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
지 않고 다른 나머지 회사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싱가폴에서 회사초기설립시에 ACRA에 등록되는 주소나 우편물을 받는 주소는 거의 컨설팅해주는 회사사무실의 주소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월 얼마정도 지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회사명으로 된 임대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임대계약서가 없더라고 이에 상응하는 뭔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도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요?
MOM에 전화해서 물어보자니 혹시나 뭐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못 물어보고;;
EP발급해주는 컨설팅 회사 몇 군데에 문의해보니 상세답변을 원하면 우리 쪽에 업무를 일임해야 한다는 답변 정도만 받아서;; 좀 난감합니다..
혹시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야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직원의 급여액을 조정해서 EP어필을 했습니다.
3주정도 기다리면 답변을 받을 거라고 해서 이번 달 말일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어필 후에 MOM에서 최근 2년 내의 개인소득세 신고내용,회사사무실임대계약서,최근 회사의 세금 납부기록,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다시 보내달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회사이름으로 계약한 임대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잠정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이름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EP의 한국직원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아마도 급여인상해서 어필한 이후에 직원 개인의 EP신청의 기본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더라도 EP발급하려는 회사가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세금은 미납없이 몇 년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현상황이나 규모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필 이후의 그냥 통상적인 요청일 수도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2개 있는데,내부사정상 비자를 신청한 회사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
지 않고 다른 나머지 회사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싱가폴에서 회사초기설립시에 ACRA에 등록되는 주소나 우편물을 받는 주소는 거의 컨설팅해주는 회사사무실의 주소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월 얼마정도 지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회사명으로 된 임대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임대계약서가 없더라고 이에 상응하는 뭔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도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요?
MOM에 전화해서 물어보자니 혹시나 뭐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못 물어보고;;
EP발급해주는 컨설팅 회사 몇 군데에 문의해보니 상세답변을 원하면 우리 쪽에 업무를 일임해야 한다는 답변 정도만 받아서;; 좀 난감합니다..
혹시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야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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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그 회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지 안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회사로 주소를 옮기셔서, 글쓴분이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는 같은 회사들임이 나오는 명함과 레터와 ACRA registration form을 가져가서 MOM에 설명하고 어필하시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다른 회사들의 직원으로 EP가 발급된 사례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겠죠.
요즘에는 거의 못하지만 신문에도 몇번난것처럼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이 싱가폴에서 회사 설립이 아주 쉬운걸 악용해서 회사를 여러개 설립하고 친인척들이나 싱가폴로 올려는 사람들에게 돈받고 고용비자발급을 해서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로컬사람들과 많이 부딪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ddongpen님의 댓글
ddongpen (ddongpen)요새 외국인 유입이 워낙 많아서 로컬사람들 취업이 힘들어진데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져서 비자 발급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오피스 / 가상오피스를 제공하는 CityHub라는 로컬회사입니다. 정말 임대계약서만 필요하신거라면 쉐어오피스 개념으로 저희회사에 등록하시면 될 듯 싶은데, 계약 기간과 같은 사항은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듯 싶네요. 저희 베트남 지사의 동료에 말에 따르면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물리적인 사무공간이 꼭 요구되기 때문에 공용사무실에 법인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min@cityhub.com.sg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