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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y222 (sally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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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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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못채우고 싱가폴을 떠나게되었네요 ㅠㅠ
에이젼시보다 여기가 정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쭈ㅓ봅니다.
제 소득의 15%를 페널티로 내야한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딱 4개월을 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제 소득이 계약서상에는 1600달러로 정해져있지만 8월 중순부터 일해서
8월 한달 월급은은 월급이 70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8월월급인 700달러의 15% + 그 이후부턴 월급1600달러의 15% = total 페널티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제 소득의 15%를 페널티로 내야한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딱 4개월을 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제 소득이 계약서상에는 1600달러로 정해져있지만 8월 중순부터 일해서
8월 한달 월급은은 월급이 70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8월월급인 700달러의 15% + 그 이후부턴 월급1600달러의 15% = total 페널티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페널티가 아니고....
정확히는 "근로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세 기간적용은 1월1일 ~ 12월31일 (월별은 아닙니다)
183일미만 = 15% 일괄
183일이상 = 가장 최근의 근로소득세율 적용
www.iras.gov.sg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민이님의 댓글
정민이 (jessica55555)183미만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15% 세율이 적용되구요. 지금까지 받은총 소득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