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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가게를 내놓을때 권리금??
- cleancove (yvonn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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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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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싱가폴에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COV (Cost over Valuation) 이 있읍니다만...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가 주로 적용되는 상점/가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입/출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슈퍼넷님의 댓글
슈퍼넷 (cooki12270)한국사람끼리의 매매가 이루어질때는 권리금 주고 받습니다. 즉 들어가려는 건물의 전 세입자가 한국인인 경우요...물론 건물주는 싱가포리언인 경우가 많으니 건물주와는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하고, 전 세입자와는 따로 계약을 하는데 그때 권리금을 대부분 요구하죠...
cleancove님의 댓글
cleancove (yvonne77)슈퍼넷님...세입자가 싱가포리언이면 권리금을 줄 일은 없겠네요???라는 뜻일까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이전 세입자에게 줄 "권리금"은 없죠.
단, 가게의 설비, 가구 등과 관련해서 이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매매"하려는 부분이 있지요.
이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비를 생각하여 최대한 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면... 이전 세입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가게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므로..
원상복구의 추가적비용 (그리고 사용가능한 설비, 가구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