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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디파짓을 못받게 생겼어요ㅠ
- 새우김밥 (rladlstne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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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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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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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0월 29일부터 이 지금 살고있는 집과 계약을 시작해서
이번 년도 10월28일까지 1년계약을 맺고 살고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1년계약할 마음이었고 계약서에도
2012년 10월29일부터 2013년 10월28일까지 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있어서
따로 1달노티스를 안해줘도 되는줄 알고 별 신경 안쓰고 다른 방잡고 이사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일년동안 살았던 집이라 주인집과 정도 들고 해서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고 얘기 했는데
아주머니가 뭐 어디로가냐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디파짓을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한달 노티스를 안했다고..
이런 경우에 그냥 디파짓을 못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있는겁니까?
좀 도와주십쇼ㅠㅠ
이번 년도 10월28일까지 1년계약을 맺고 살고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1년계약할 마음이었고 계약서에도
2012년 10월29일부터 2013년 10월28일까지 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있어서
따로 1달노티스를 안해줘도 되는줄 알고 별 신경 안쓰고 다른 방잡고 이사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일년동안 살았던 집이라 주인집과 정도 들고 해서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고 얘기 했는데
아주머니가 뭐 어디로가냐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디파짓을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한달 노티스를 안했다고..
이런 경우에 그냥 디파짓을 못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있는겁니까?
좀 도와주십쇼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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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latjdemr님의 댓글
rlatjdemr (dog10403)답변은 못드리지만..저도 여기서 뭐 상황이 물론 좀다르긴하지만, 어쨋든 이해안되는게 집주인들이..자신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상황이라해도, 어떻해서든 디파짓 안줄려고함...참 이기심인지..자신들 돈도아니면서..어떻해서든 안줄려고 하능거 보면..진짜 이해안됨..
cleancove님의 댓글
cleancove (yvonne77)주인이 한국사람이 아니길^^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씽싱님하고 다른의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왔있다면, 노티스 서로간에 안하거나 재계약을 안물어왔다면 그대로 끝나는거죠. 상황이 다르게 글쓴님이 재계약의사를 안밝히고 그대로 살생각이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면 계약서대로 나가야 할상황이죠. 계약서대로 만료됐으므로 주인이 디포짓을 돌려줘야죠. 이런 주인들 수두룩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와서 꼭 받으세요. 스몰코트가서라서 받으세요.
마음자리님의 댓글
마음자리 (nana)전에 제 에이젼 말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일찍 종료하는 경우에는 두달 전 노티스를 주지만, 상호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이 만료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잘 따져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새우김밥님의 댓글
새우김밥 (rladlstnekd)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Commencement date from : 29/10/2012 to 28/10/2013 이렇게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제가 따로 노티스를 안줘도 그냥 마지막날 되면 알아서 빠지면 되겠구나 생각한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말은 그 밑에 추가적인 계약내용이 적혀져있는 곳에
One month's notice is required from any par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라는 것이 있으니
한달 노티스를 줘야했다 그러므로 디파짓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주머니는 타이완분인데 영어도 못하셔서 무조건 디파짓은 못준다는 말밖에 안하시네요..
휴.ㅠㅠ
새우김밥님의 댓글
새우김밥 (rladlstnekd)윗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아주머니 또한 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항상여름이네님의 댓글
항상여름이네 (pipon)아니,,
그럴거면 계약은 왜 필요한거죠?
일년살겟다고 계약햇으면 譏. 뭔 노티스?
한국계약직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소식이네요?
그 주인의 이론이라면...3개월6개월 계약기간끝나도 계속 나가는거??
모터웨이렌트카님의 댓글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One month's notice is required from any par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이 말 그대로 계약을 파기 할경우 한달 노티스가 필요한 것이지 계약이 만료 된 상황에서는 파기 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 받을 권리 있습니다. 주인 측에서 어거지 피우는 것 같네요. 이 문장 그대로 해석 해서 답변 하세요. 이 문장으로 주인 측에서 주장 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 상황은 파기가 아닌 계약 만료인 상황이니깐요.
씽싱싱님의 댓글
씽싱싱 (sgoee)근데, 저는 지난 콘도 계약만료 될때에도 2달 노티스 하라고 해서, 노티스를 했는데...저의 에이전트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구요..
뭐 어찌됐든 좋은 소식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새우김밥님의 댓글
새우김밥 (rladlstnekd)One month's notice is required from any par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이 문장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한달노티스를 줘야한다는 뜻을 담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코트가 무엇인가요?.???
잘 해결해서 결과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계약 기간중에 이 Agreement를 Terminate 시킬 경우 One Month Notice 줘야한다.
지금의 상황은 Contract Expired 이므로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밀어 부치셔야 할듯합니다.
오공72님의 댓글
오공72 (couteau)1. 집주인이 돈 돌려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면, small claims court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app2.subcourts.gov.sg/sct/index.aspx/
2. 위 1.과 같은 판단이 서면, (나중에 small claims court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근거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i)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ii) 1 month prior notice는 중도해지(termination)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iii) deposit을 기간만료 & 이사가는 시점에 반드시 내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샬랄라여사님의 댓글
샬랄라여사 (natrum)notice하지 않으면 deposit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새우김밥님의 댓글
새우김밥 (rladlstnekd)오늘도 여전히 아주머니와 디파짓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제가 우선은 지금 이 집 계약맺을때 도움받았던 에이전시에게 연락을 한 결과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에이전시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전시분이 그 주인분 측 에이전시와도
연락했는데 그 주인집 에이전시 역시 디파짓은 꼭 돌아갈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대답을 얻은 상황입니다..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파짓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저였는데
댓글로 많이 도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결과 나면 꼭 댓글 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dongpen님의 댓글
ddongpen (ddongpen)한국에서는 계약 만료전에 따로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인데 여긴 아닌가보군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나난님의 댓글
나나난 (sanguni)디파짓은 돌려받아야 하지만, 도의적으로 봤을때 양쪽다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물어봤어야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미리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 이건 에이전트가 챙겨야 하는 문제기도 하지만요...다음번엔 미리 notice 주시고, 디파짓은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나난님의 댓글
나나난 (sanguni)일단은 말씀 잘해서 받아내시고, 정안되면 court 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집주인은 쫄아서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