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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ro (dkfh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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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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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 신고.. 재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걸루 알구 있는데여..
혹시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즉 울 한국 학생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야 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는거 맞져??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구 학생 비자 체류 학생두 거류 신고두 해야 하는지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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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거류 신고여..
- 한국촌 (hansing)
- 답변 : 292건
- 답변채택률 : 0.34%
- 2003-11-20 00:41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아래에 싱가포르 한국대사관(http://www.koreaembassy.org.sg/)에서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복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저희 국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사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자녀 전·입학,국내 재산, 은행 관련 업무에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확인 등)의 적정한 처리와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대상·등록기간
싱가포르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자로서, 싱가포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외국에 거주하다가 싱가포르로 이주한 경우에는 싱가포르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 이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성별
4. 본적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 국내의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변경신고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E-mail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의 교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나와서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수수료 : S$1.00
-한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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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 신고.. 재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걸루 알구 있는데여..
>혹시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즉 울 한국 학생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야 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는거 맞져??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구 학생 비자 체류 학생두 거류 신고두 해야 하는지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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