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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 an (sof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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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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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모터웨이렌트카님의 댓글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2012년 12월 1일 자로 계약서 서명 하시고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첫해 그러니 2012년은 1달 밖에 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은 발생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2013년은 1년을 모두 채우시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이지요. 183일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일하는 일수에 따라서 따로 공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Tony an님의 댓글
Tony an (softati)2012년 12월 1일자로 계약서 서명 하고 근무하면, 이해는 세금비율에서 첫해년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2013년도는 세금 요율대로 내야합니까?
모터웨이렌트카님의 댓글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2012이 첫해이고 2013년이 두번째 해입니다. 세금은 일한 날자로 1년씩 계산하는것이 아닌 연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는 2013년 세금이면 2014년 3월 정도부터 filing을 시작합니다) 저도 9월에 일을 시작해서 그 첫해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한해 전체 소득 (해당 연 1월 부터 12월)에 대한 세금을 내었습니다.
Tony an님의 댓글
Tony an (softati)모터웨이렌트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