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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리 (heeya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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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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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웃어보아요님의 댓글
웃어보아요 (dmswjdgj)해외거주주에는 정지가 가능합니다
아름드리님의 댓글
아름드리 (heeya1024)아~~그럼 들어가기전에는 보험료를 다내야 하나요?
kimxhi님의 댓글
kimxhi (kimxhi)아뇨. 해외 체류 중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납부하셨으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경우의 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1) 직장가입자는... 퇴사하면 자동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2) 지역가입자는... 해외거주신고하여 일시정지를 하는 것인데요
shmalf님의 댓글
shmalf (shmalf)건강보험공단 휴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면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구별여행님의 댓글
지구별여행 (guswn15)모든게 전화로 가능해요..
싱에 있을땐 자격정지했가 한국 들어갈땐 정지해놓은거 풀어서 병원이용합니다
파도처럼님의 댓글
파도처럼 (jpilyang)여기서 중요한것 한가지. 출국해서 해외에 거주하신다고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는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꼭 전화하셔서 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요금 계속.. 나중에 좀 복잡합니다. 방학중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있게되면 다시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잠깐.. 규정이 몇번 바뀌었는데요. 예전엔 무조건 한달, 지금은 월말을 넘어가는경우에 한달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또 바뀌었는지는 저도..) 때문에, 언제 들어갔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고 안내고가 달라지지요. 병원에 꼭 안가셔도 되고 짧게 다녀오시면, 자격정지 그냥 놔두는게 더 쉽습니다.
아름드리님의 댓글
아름드리 (heeya1024)모두모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