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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Diplomatic Clause 내용문의
  • 동그리동동 (enki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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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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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nclusion of Diplomatic Clause:
 
If the Occupant, being the Occupant of the Premises and the employee of the Tenant,
is requir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r is required under any written law of Singapore
or any order of court of Singapore to leave Singapore
or is refused permission by the relevant authorities to reside or continue to reside in Singapore
or leaves the employment of the Tenant
or is transferred out of Singapore by the Tenant permanently
and the Tenant produces satisfactory documentary evidence of such event,
then the Tenant may terminate the Tenancy by giving to the Landlord two (2) months notice in writing or two (2) months’ rent in lieu of notice of such intention to so terminate provided that the Tenant shall be entitled to serve notice of termination after twelve(12) months of the Tenancy have lapsed.


임대차 계약 전 Letter of Intent 상의 Diplomatic Clause 조항입니다.

저는 회사명이 아닌,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위와 같은 조항이면, 계약기간 내 회사발령으로 인한 이주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는게 아닌가요? (영어가 짧아서 ㅠ.ㅜ)


조언을 부탁드립니닷!!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

기타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애플스타(judy66) 2012-11-08
추천수 : 23 조회수 : 1,730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 A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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