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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매- 싱에서 콘도 구매하신분 조언 부탁합니다.
- 방랑녀 (pek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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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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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콘도 구매하신 분 다운페이먼트 비용 한국에서 어떻게 돈 가져 오셨나요?
현지 일반 송금인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 한도는 연간 5만불 이라고 하네요.
여기 콘도 가격이 워낙 비싸서 5만불로는 어림도 없자나요.
2008년에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되서 해외에 부동산 구매하면 300만불까지 송금가능하다는데 이런거 신고하신 분 계신가요?
이거 신고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대신 2년 동안 거주한다는 증빙서류 내야한다네요.
그럼 2년 동안 해외에 거주한다고 신고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당하지 않나요?
부동산 구매와 관계없이 외교부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국의 대사관에 신고하라고 하자나요. 거주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말소 당해서 전 아직도 거주 신고 안했거든요.
상기와 관련된 답변 포함하여 여기서 가장 쉽게 콘도 구매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일반 송금인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 한도는 연간 5만불 이라고 하네요.
여기 콘도 가격이 워낙 비싸서 5만불로는 어림도 없자나요.
2008년에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되서 해외에 부동산 구매하면 300만불까지 송금가능하다는데 이런거 신고하신 분 계신가요?
이거 신고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대신 2년 동안 거주한다는 증빙서류 내야한다네요.
그럼 2년 동안 해외에 거주한다고 신고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당하지 않나요?
부동산 구매와 관계없이 외교부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국의 대사관에 신고하라고 하자나요. 거주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말소 당해서 전 아직도 거주 신고 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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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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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한국에 큰 뜻을 품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나랏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위에 말씀하신 모든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되어서 서로 다른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5만불씩 따로 따로 송금 받았네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입할 적에 자세히 들은 바에 따르면, 이익은 없고 예상되는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근데, 그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저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 (농담입니다~ ^^;) 모든 절차대로 신고하고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귀찮은 점은 말씀대로 2년마다 보유여부를 한국에 신고해야해요. 근데, 한국에서 돈 가져올때 처리해준 은행에서 저 대신 국세청에 신고해주어서 (은행에서 2년마다 전화가 옵니다) 귀찮은거지 불편한 건 없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구입/신고했다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PR 취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 겁이 많아서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법을 준수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집 구입하신 주위분들 보면 돈 반출 신고하시고 구입하신 분은 거의 없더군요. -_-;;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안하고 큰 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오는 안전한 방법은 없구요, 다들 설마 내가 걸리겠어 또는 내가 사기당하겠어 라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가지고 나오셔서 구입하시더군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몽구님, 나중에 산 가격보다 집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지 않나요?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베리굿님, 집을 팔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했을때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지요. 즉,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귀국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싱가폴에 재산세를 더 많이 낼지언정 한국에 따로 세금을 내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