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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nameis (cjihye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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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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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riansing님의 댓글
Briansing (briansing)신청서에 보시면 회사 관련된 정보를 적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HR 담당자가 적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청서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정보를 적는 것이지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신청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몇년전과 달라졌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작성해야 합니다. pr신청시 당연히 현재 다니는 회사의 정보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원검증(조회)정보중에 하나죠.
mynameis님의 댓글
mynameis (cjihye0927)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여 따로 인사과가 없고 사장이 서류작성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Pavlova님의 댓글
Pavlova (kiwisauce)CPF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직원이 PR을 받으면 고용주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CPF에 납입해야 되거든요. 큰 회사야 상관없지만 소규모 회사는 아마 그럴수도 있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mynameis님의 댓글
mynameis (cjihye0927)영주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고용인에 대해선 levy를 내야한다던데, 사실 거절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다만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주지않을 경우에 신청해서 문제없이 심사받은 분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PR 심사결과 승인 또는 reject는 사유를 밝히질 않아 알 수는 없읍니다...
PR는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에서 서류작성을 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levy라고 얘기하심은 WP와 주로 관련된 내용으로, EP 상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PR의 목적이 skilled professional 영입이라, 연봉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Briansing님의 댓글
Briansing (briansing)신청서에 회사에서 작성해줘야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신청인의 연봉 등을 회사에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작성한다고 회사에서 신청자의 PR 신청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회사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부분이죠.
perth님의 댓글
perth (perthinsara)작성을 해주는 페이지라기 보단 현재 신청자가 회사에 근무중이라는걸 입증해주는 인사담당자 및 고용주서명 및 연락처 기입으로 기억합니다. 피알 심사시 또는 approval시에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전회사에서 이피소유 직원들이 하도 영주권만 따면 바로 퇴직해 버려서 좀 꺼려 하긴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영주권 나오고 6개월이내 그만둘경우 2천불 페널티 내는걸로 입사 계약서 수정하고 사인받았구요. 같이 신청하려던 일본인 동료는 다른 직장 이직해서 신청하겠다고 바로 퇴직했었어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동 내용과 관련하여, Annex A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다니시는 직장정보, IRAS (IRAS에 검색하면 나옴) 등록정보 등... 본인이 다 작성가능합니다.
요는... 직장대표가 아래쪽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아래 작은글씨 보면... Sponsor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정보 확인해주는 것이라... 별 문제소지는 없는데..
perth님의 지적처럼 고용주들이 좋은 뜻에서 도와주는 것을... 직원들이 악용해서...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군요.
직장대표가 서명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장정보는 기재해주는 것이 맞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