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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쁠뤼 (lapluie)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3-07-22 06:50
  • 답글 : 0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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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촌 오빠가 싱가폴에 있는 회사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하다 지난 달 해고되었습니다.

5월경에 휴가를 주어 한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싱가폴로 들어가려니

조금 대기하라고 했다가 다시 한달 뒤 연락을 하니 해고되었으니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이에 대해 한달간 무급으로 지낸 휴가에 대한 보상금 (휴가비?)

그리고 해고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해고보상비?(한달치 월급)를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MOM에 들어가서 이의제기 등을 알아보았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 진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려볼까 합니다.

주변에 그런 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빠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이며 인터넷에 좀 미숙하여 전화가 가장 간편한 연락도구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기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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