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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8A와 Appendix 8A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이스트코리아 (eas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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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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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IR8A와 Appendix8A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IR8A는 그 대상이 모든 직원(싱가포리언,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숙소(HDB임대해서 전 직원이 거주할 경우)를 제공할 경우에는

Appendix8A가 같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IR8A작성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콘도 룸을 회사에서 임대하고 제가 3개월 정도 지냈을 때는 회계사가 Appendix8A를 작성해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서 HDB를 전체 임대하여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때 IR8A에도 숙소지원여부가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Appendix8A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외에 플러스해서 숙소비가 지급(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만 기재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Appendix8A는 회사에서 제공받은 benefits가 있을 경우에 신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Appendix 8A의 작성 필수 유무도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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