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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뎅 (jjang8179)
- 질문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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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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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질문내용에 본인이 홀렌트를 주는건지, 하는건지... 그리고 기간을 쓰지않아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각자 Stamp Duty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즉,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금폭탄 (미신고 벌과금이 SGD5000에서 시작 하므로)...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간 이내에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못하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시 Small Courts에 가시면 98% 승산)
그외의 사안으로,
집주인의 경우에는 신고된 계약서 금액이 있어야 소득신고때 "추정소득"까지 얹혀져 과다한 세금부과 피할 수가 있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합법거주"가 되어 안심할 수가 있읍니다 (HDB는 "불법거주"로 판정되면 즉시 퇴거령이 나옵니다).
고르뎅님의 댓글
고르뎅 (jjang8179)아 그렇군요.. 저희의 경우 저희가 홀유닛을 렌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정부에 신고를 하고 stamp duty를 내야 하는게 되겠네요.. 그런거 맞는거죠?
jujube님의 댓글
jujube (ywooklee)재임대(sublet)의 경우 우선 주인과의 계약서상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통은 그런조항은 없지요. 하지만 주인에게 통보하지않고 한국사람들끼리는 보통 재임대를 하지요. 이경우 정부에 신고하시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르뎅님의 댓글
고르뎅 (jjang8179)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