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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 소지자가 일할 수 있나요?
- 하늘바람별시 (lynn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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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7 21:53
- 답글 : 0
- 댓글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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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남편은 EP를 소지하고 있고
저는 DP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DP를 소지한 상태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로 하고...
LOC를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는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싱가포르에서 DP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아님 제가 일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지요?
제가 LOC를 신청할 때 제 DP번호를 입력해서 링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제 수입이나 모든 것이 남편 회사와 연결되어 연락이 되는지요?
싱가포르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DP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DP를 소지한 상태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로 하고...
LOC를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는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싱가포르에서 DP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아님 제가 일을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지요?
제가 LOC를 신청할 때 제 DP번호를 입력해서 링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제 수입이나 모든 것이 남편 회사와 연결되어 연락이 되는지요?
싱가포르 법에 대해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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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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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DP는 LOC 받고 일하는 것이 합법 입니다.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passes-visas/letter-consent/before-you-apply/Pages/default.aspx
물론, DP는 EP와 연결되어 있죠. (EP 취소되면 DP도 자동 취소)
싱가포르는 개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제도로,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세금은 없읍니다.
좋게 해석하면...
파트타임 소득이 높아, 남편분이 퇴근후 파트타임 참여하려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지요... ㅎㅎㅎ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lynn1228)그럼 제가 일을 해도 남편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금을 더 내는 부탇이나 어떤 문제의 소지도 없는 거지요?
근데 왜 그 회사는 아내가 일을 못하게 막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ㅠㅠ
그럼 제가 일을 하면(MOM에 신고한 뒤 LOC 받고) 남편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게 되나요?
제 월급이나 근무시간 등등요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남편분은 EP 홀더라서 본업외에 그 어떤 부업도 불가능한데, DP는 남편분과 무관하게 소득활동이 가능한데요. 이상한 건 왜 남편회사에서 작성자분 일 못하게하는지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남편한테 불이익될수도있으니 기회봐서 이유 확인해보세요.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lynn1228)남편 회사에서는 월급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소득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EP를 내줬는데...아내가 소득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면...봉사활동..즉, 소득이 없는 무료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일본계라서 명예 뭐 이런걸 좀 중시하는 편인데.
자기 직원들이 외국에 나와서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할 까 저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면 남편회사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나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근무하시는 파트타임의 보수는 해당회사가 국세청 (IRAS) 에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국세청에 제때제때 신고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범법행위가 아닌 다음에는 국세청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일본계 회사라고 하시니... 그냥 아내는 종속적인 관계가 가지라는 "풍속"적인 측면...
이외에는 달리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하늘바람별시님의 댓글
하늘바람별시 (lynn1228)그렇군요...남편 회사에서 남편 세금까지 다 내주는 조건이에요. 회사에서 세금까지 다 부담해 줍니다.
회사에 담당자가 있어서 모든 걸 처리해 주고 저희는 지정된 월급을 받고 그 외는 다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세금 관련 문제가 있나 궁금했어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에..
일부 일본계회사들에서는 세금부분 원천징수하여 세금대납해준다고 들었읍니다.
본사 파견 직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시작된 조처로 (세금, 주택, 의료 등), 그러다보니 전직원에게 적용하게 된 것으로 들었읍니다.
혹시나 파트타임 하시는 것 때문에 업무 발생할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쨋건...
LOC 받고 일하시는 것은 합법이니... 회사에는 민폐 안끼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hima님의 댓글
hima (qwas000)1.가족수당이 나오는 경우 , 부인소득이 발생시 가족 수당을 제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일하기전에 확인후 하는게 좋습니다.
2.싱가폴은 원천징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부의 확정신고는 함께 하기 때문에 남편의 근무처에서 대신 신고를 함.
세액은 연간 2만 불까지는 “0”, 파트로 1개월 1000불 정도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신고는 필요), 1개월 3000불 급여의 세액은 1000불 이하임. 단, 부인이 일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남편의 확정신고에 적용되어있던 “배우자 공제” $2000 이 공제받지 못하게 됨. (부인의 연간소득 2000불 미만인 경우, 공제액 2000불과 부인 연간소득의 차액은 공제 가능)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일못하게 하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활동을 하다 문제가 발생시에 남편분의 EP도 캔슬되기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회사에 일안한다고 하고 일하는건 안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듯.. (회사에서 부인공제액 신청했는데, 부인명의로 연간소득세 내면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음.
저와 마누라는 따로 IRAS에 직접신고합니다. 합산할 이유가 없어서요. NOA도 따로따로 받습니다.
공제신청할 내용이 별로 없어 문제없이 잘 하고 있읍니다.
hima님의 댓글
hima (qwas000)님께서는 직접 소득세를 지불하셔서 그런걸꺼에요. 글쓴이는 회사에서 남편분 소득세를 내주고 있어서 공제액이 있을경우 신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싱자폴님의 댓글
싱자폴 (buda3311)EP 자의 DP눈 회사에서 내 주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회사로 레터가 날라갑미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거죠
안젤리끄님의 댓글
안젤리끄 (joujung)가족 생활비, 가족주거, 학비 교통비 등이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다시 경제 활동을 해서 불미스런 사고가 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것도 안주면서 일하지 말라는건 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