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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중계무역을 할 때 취업비자로는 불가능한가요?
- ursoul486 (ursoul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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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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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제가 듣기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다른 business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정정해주시구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맞습니다. 취업비자 (EP) 로는 불법 입니다.
사업비자 (EntrePass) 로는 가능합니다.
면밀하게 확인하시려면 IRAS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시는 것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는 가능합니다.
영수증 끊지않고 ... 개인간 거래 ... 소량은 가능합니다 (ebay나 한국촌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근데 양이 좀 많아지거나... 인터넷 사이트 개설하시거나 ... 제품에 문제가 있어 "고발"이라도 발생하면..
정식거래량에 관계없이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싱가폴이 선호하는 "벌과금"이 발생할 것이고..
이야기하시는 추후의 PR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ursoul486님의 댓글
ursoul486 (ursoul486)그렇군요 불법인 거 같아서 초기에 주의하고자 여쭤봤는데 여쭤보길 잘 했네요^^
답변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PR이 되고나서의 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EP는 승인된 회사에 국한)..
PR의 자격이 되신다면 본업, 부업 맘대로 할 수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