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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노동법이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는게 뭔지 알고 싶어요.
- 스파니 (un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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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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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jhj2630님의 댓글
hjhj2630 (sh2630)제가 아는 바로는 우선 싱가포르 인 과 외국인의 노동법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편적인 노동법은 휴가는 1년 최소 7일로 하고 있으며 각 직급 별로 휴가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병가 14일 , 입원시 60일까지는 보통 제공이 되며.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cpf 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되지 않은 사항 입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다쓰기는 무리가 있구요 ^^;; 더 궁금하신 사항 알려주시면 답변 해들리께요, 참고로 저는 싱가포르 인사과 쪽이라 이쪽으로는 쪼금~ 알고 있습니다.
agneslee님의 댓글의 댓글
agneslee (skyblu1549)죄송하지만 지금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거든요, WP 비자는 계약 취소시 리턴티켓 받을 수 있을까요? 싱가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vero_sk님의 댓글
vero_sk (geolchan)CPF 가 연금을말하는 것이군요. 요즘 싱가폴노동청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이 좀 바뀌어 비자를 잘 안 내준다고 하던데.. 암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