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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2 (lia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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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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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성공신화님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세금 내시고 월급받으시면 되겠네요. 183일 이하면 세금 내셔야 하는 거 맞습니다.
우댕님의 댓글
우댕 (koul85)세금을 낸 영수증을 사장에게 보여주시거나, 세금을 제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세금을 안내시면 회사에 불이익(페널티)이 가기 때문에 제 지난번 회사에선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는 방법과 직접 세금을 내고 영수증 사본을 보내달라는 2가지 옵션을 제시하더군요!
namumus님의 댓글
namumus (namumus)183일 이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하고 마지막 1~2달 월급도 2주 정도 늦을 수 있습니다.
Wtd123456님의 댓글
Wtd123456 (wtf123456)월급에서 제하고 받으셔도 되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IRAS에 TAX Clearance 신청은 하셨어요 ?
그거 하시면 거기서 세금얼마라고 공지날라오고 내면 끝이예요 . 텍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오래걸리니 직접 찾아가시거나 하셔야할꺼예요 . ep는 이런식으로 하는데 wp도 같은방식인지 모르겠네요 . ..
망고버블님의 댓글
망고버블 (noblesse33)WP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의 기간이내에 사직할 경우 세금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을거에요. 세금은 내시는게 맞아요 계약서 갖고계시면 획임해 보세요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employment-rights-conditions/salary/Pages/default.aspx
법적으로 월급을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세금관련의 이슈라면 세금을 낸후 무조건적으로 줘야하구요.. 이경우 마지막날에 오전중에 IRAS에 가셔서 직접 지급하시고 그 세금지급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 회사에 가서 달라고 요구하세요.. 안하면 바로 MOM 가셔서 항의 하시구요..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가끔 회사들이 직원들 월급을 어떤이유에서든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들이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HR의 무지에서 나올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용하는것도 있구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