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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제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turtle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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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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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듣기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뒤에 (10년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기준이 직장을 적어도 3년이상을 다녀야 다시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이게 영주권이 아닌가요? 좀 알려주세요.
- [답변]
- [re] 영주권 제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TowerFour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6-08-15 12:18
영주권심사가 아니구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말입니다.
영주권과는 달리 Re-entry Permit은 5년, 10년짜리 두가지가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영주권과는 다른겁니다.
>수고하십니다. 듣기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뒤에 (10년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기준이 직장을 적어도 3년이상을 다녀야 다시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이게 영주권이 아닌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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