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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씽텔 인터넷라인(사업자용)관련 입니다
  • 나나님 (clinton)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3-04-16 11:14
  • 답글 : 0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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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가 씽텔 인터넷라인을 열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씽텔쪽에 문의해보니 2년 계약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의 월정액 요금을 모두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설치시에 매장철수건이 예상되지 않았었고 또 매장을 인수받는 쪽에 양도를 했어야 하나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양도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양도가 가능한지 씽텔에 문의했더니
저희가 가입시에 사업자용(회사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용(다른 회사이름)으로만 양도가 가능하지
개인명의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을 철수하고 한국으로 가야하는 입장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그럴 경우 본사의 심사를 거쳐 전체 금액의 20%를 할인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확인해보니 30%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서
(간혹 씽텔 담당자들이 대답하는 말들이 다 틀려서 똑같은 질문을 2,3명에게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요


몇 달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라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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