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싱가폴 -> 한국 택배 관세 문의
- taken (taken1)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3-04-11 13:24
- 답글 : 0
- 댓글 : 2
- 1,519
- 8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초류향님의 댓글
초류향 (choyoungju)신제품인 경우에 약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체국으로 보내 경우 배달하면서 세금을 받아간 적이 있었고, 택배로 보낸 경우 세금을 송금한 후 배달해 주던데요,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사실대로 말하고 오픈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세금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비제이님의 댓글
비제이 (beazay)헉.. 중고제품이란걸 감안하고도 물품가액이 400불인가요. 너무 큰 금액을 쓰신건 아닌지.. 무슨 전자 기기이냐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세관에서 받는사람 연락처로 문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윗분 말씀대로 우체국에서 관세를 먼저 납부한 다음에 청구하게 되는경우 변경 절차가 번거로우니, 통관신고 이전에 미리 우체국에 연락해서 어떤 제품인지 설명하고, 고장난 중고제품이라서 물품가액이 400불까지 하지 않으니 뜯어서 확인해봐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게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물품가액이 이삼십만원이면 '간이통관'이므로 수입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