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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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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홀로님의 댓글
나홀로 (miky1791)세입자인 경우
1. 집주인이 최종 청구서에 대한 최종금액을 제하고 deposit 환불해 줄거예요
2. 자가인경우 전화해서 언제 날짜에 끊어 달라고 하시면 되요 그러면서 최종금액을 새로운 주소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1.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바뀐 주소지를 알려주면 되구요
2. HDB 주차장을 이용 하신 다면 새로운 주소지에가서 월정액 지정 좌석 신청을 하시면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 줍니다.
3. 물론 콘도라면 은행만 연락 하시면 되구요
나홀로님의 댓글
나홀로 (miky1791)세입자라도 본인 이름으로 청구서가 되어 있으면 직접 전화 해서 정리 하셔야 합니다. 전기 수도
레드빈님의 댓글
레드빈 (ascensia)전기,수도 관련: SP 청구서가 세입자에게 직접 오는 경우 - SP에 전화해서 이사를 해서 현 account를 X월X일 (최종으로 나가는날) 부로 종료하고 새 account를 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 현재 account 청구금액을 deposit에서 까고 deposit balance를 보내준다고 할겁니다 (물론 청구금액이 디파짓보다 적은경우).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체크로 받을 경우 반드시 이사갈 주소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세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로은행계좌로 넣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SP는 대체로 친절한거 같으니 잘 응대해 줄겁니다. 이사가는집에 가스도 필요하면 가스도 추가해야겠네요.
Taken1님의 댓글
Taken1 (taken1)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