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아래
http://www.ava.gov.sg/Services/AVAeServices/Permit_Import_Export_Transship_Animals_Birds_Eggs_Biologics.htm
싱가폴 수의검역국에 나와있습니다.
또 아래 글 참고하시구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내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애완동물 해외출국을 위한 검역진료 안내
(Pet Animal Quarantine Inspection Clinic, Pet Travel Scheme)
애완동물(개, 고양이) 해외 출국시 요구되는 검역조건은 크게 대륙별 또는 대륙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광견병 청정국가 입국절차와 광견병 비청정국가 입국절차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issue가 되는 부분은 광견병 비청정국가에서 광견병 청정국가 및 청정국가 인접국가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광견병 비청정국에서 광견병 청정국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하는 개체(동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역검사 및 영문 증명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광견병 비청정국으로 고위험국가에 해당하며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 최하위 단계로 분류가 되므로 이들 국가로 입국할 경우 한국이 속한 분류 범주국가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순서에 맞게 정확히 검역절차를 이행해야 출국 및 해당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같이 Unlisted country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별도의 계류 없이 Early-Release Law를 적용 받아 보호자가 도착해서 바로 데려갈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은 un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계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계류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애완동물 수요증가와 이민증가 등에 의해 최근 애완견의 해외출국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병원 내과에서는 Pet Export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동물검역을 위해서는 희망국에 대한 정보숙지가 필요하고 보호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출국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상의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절차의 순서 와 진행시점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있어서 출국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검역규정에 근거하여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한 출국일정에 대한 변경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시 해당국에 대한 입국규정을 고려하여 예측한 출국일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민을 준비하는 보호자의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의사와 상담했던 날짜보다 출국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음 내원시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수속중에 상대국 검역법에 위반사실이 적발될경우 출발국으로의 반송, 상대국에서 보호자 전액 부담하의 계류, 현장에서 안락사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유통기한 경과된 백신 사용
부적합한 시기에 백신 접종
승인되지 않은 검사기관에서 검역검사 수행
영문 검역검사 증명서류 불충분
사전신고 기간 미준수
검역조건중 일부검사 미수행
사전에 자료검색을 원하시는 보호자들의 경우, 현재 정부 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한국어화 된 국가별 메뉴얼이 부정확하므로 가급적이면 상대국의 영문메뉴얼 검색을 권장합니다. 영문 검역규정 검색시 상대국 검역당국에서 발행된 검역규정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에서는 초진시 출국검역검사 스케줄 디자인, 마이크로칩 시술(ISO 11784/11785), 상대국 요구조건에 적합한 검역검사, 계류장 예약, 사전 입국신고 및 상대국 정부 허가서 취득, 비행 스케줄조정, 최종출국 검역서류까지의 전체적인 검역수속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에 대해서는 페이지 상단의 온라인 동물검역상담 또는 원무과(02-880-8661)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대사관 인증병원 또는 국내 최고실적등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현혹될 수 있으므로 검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병원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검역실적의 경우 통계자료가 유출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각 병원의 실적이 통계화 될 수 없습니다.
#검역진료 대상국(대륙별 주요국가)
- 아시아 : 일본, 대만, 홍콩,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유럽 :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루마니아
- 아메리카 : 미국(본토), 하와이, 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 다음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해당지역으로
출국이 집중되므로 가급적이면 수속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Melbourne, Perth, Sydney
-뉴질랜드: Christchurch, Wellington, Auckland
-일본: Narita, Osaka(Kansai), Haneda, Nagoya
-대만 : Taipei
#2010년 1월부터 싱가폴 검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검역법의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입국이 거절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와이,괌, 홍콩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9자리 마이크로칩을
시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15자리 마이크로칩(ISO 11784/11785)을 사용하지만
특정지역은 이와같이특정타입의 마이크로칩을 요구합니다.
# 혈청검사의 경우 유럽연합,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부에서 공식 승인된 검사기관들중 공통적으로 승인된 연구소(예: 호주, 영국, 미국 소재 검사기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2개국 이상의 국가로 출국하실 경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혈청검사는 IATA PI 650 regulation에 의거하여 PI 650 Paking Kit에 보관되어 국제특송우편으로 해당기관에 당일 송부하여 최단기간에 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증되지 않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는 무효처리됩니다.
E-mail : helloclinic@naver.com
Fax : 02-6008-3654
예약 및 상담 : 02-880-8661
댓글목록
도베르만님의 댓글
도베르만 (kifring)자세한 내용은 아래
http://www.ava.gov.sg/Services/AVAeServices/Permit_Import_Export_Transship_Animals_Birds_Eggs_Biologics.htm
싱가폴 수의검역국에 나와있습니다.
또 아래 글 참고하시구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내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애완동물 해외출국을 위한 검역진료 안내
(Pet Animal Quarantine Inspection Clinic, Pet Travel Scheme)
애완동물(개, 고양이) 해외 출국시 요구되는 검역조건은 크게 대륙별 또는 대륙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 광견병 청정국가 입국절차와 광견병 비청정국가 입국절차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issue가 되는 부분은 광견병 비청정국가에서 광견병 청정국가 및 청정국가 인접국가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광견병 비청정국에서 광견병 청정국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하는 개체(동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역검사 및 영문 증명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광견병 비청정국으로 고위험국가에 해당하며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 최하위 단계로 분류가 되므로 이들 국가로 입국할 경우 한국이 속한 분류 범주국가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순서에 맞게 정확히 검역절차를 이행해야 출국 및 해당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같이 Unlisted country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별도의 계류 없이 Early-Release Law를 적용 받아 보호자가 도착해서 바로 데려갈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은 un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계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계류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애완동물 수요증가와 이민증가 등에 의해 최근 애완견의 해외출국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병원 내과에서는 Pet Export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동물검역을 위해서는 희망국에 대한 정보숙지가 필요하고 보호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출국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상의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절차의 순서 와 진행시점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있어서 출국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검역규정에 근거하여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한 출국일정에 대한 변경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시 해당국에 대한 입국규정을 고려하여 예측한 출국일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민을 준비하는 보호자의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의사와 상담했던 날짜보다 출국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음 내원시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수속중에 상대국 검역법에 위반사실이 적발될경우 출발국으로의 반송, 상대국에서 보호자 전액 부담하의 계류, 현장에서 안락사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유통기한 경과된 백신 사용
부적합한 시기에 백신 접종
승인되지 않은 검사기관에서 검역검사 수행
영문 검역검사 증명서류 불충분
사전신고 기간 미준수
검역조건중 일부검사 미수행
사전에 자료검색을 원하시는 보호자들의 경우, 현재 정부 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한국어화 된 국가별 메뉴얼이 부정확하므로 가급적이면 상대국의 영문메뉴얼 검색을 권장합니다. 영문 검역규정 검색시 상대국 검역당국에서 발행된 검역규정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에서는 초진시 출국검역검사 스케줄 디자인, 마이크로칩 시술(ISO 11784/11785), 상대국 요구조건에 적합한 검역검사, 계류장 예약, 사전 입국신고 및 상대국 정부 허가서 취득, 비행 스케줄조정, 최종출국 검역서류까지의 전체적인 검역수속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에 대해서는 페이지 상단의 온라인 동물검역상담 또는 원무과(02-880-8661)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대사관 인증병원 또는 국내 최고실적등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현혹될 수 있으므로 검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병원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검역실적의 경우 통계자료가 유출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각 병원의 실적이 통계화 될 수 없습니다.
#검역진료 대상국(대륙별 주요국가)
- 아시아 : 일본, 대만, 홍콩,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유럽 :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루마니아
- 아메리카 : 미국(본토), 하와이, 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 다음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해당지역으로
출국이 집중되므로 가급적이면 수속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Melbourne, Perth, Sydney
-뉴질랜드: Christchurch, Wellington, Auckland
-일본: Narita, Osaka(Kansai), Haneda, Nagoya
-대만 : Taipei
#2010년 1월부터 싱가폴 검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검역법의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입국이 거절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와이,괌, 홍콩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9자리 마이크로칩을
시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15자리 마이크로칩(ISO 11784/11785)을 사용하지만
특정지역은 이와같이특정타입의 마이크로칩을 요구합니다.
# 혈청검사의 경우 유럽연합,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부에서 공식 승인된 검사기관들중 공통적으로 승인된 연구소(예: 호주, 영국, 미국 소재 검사기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2개국 이상의 국가로 출국하실 경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혈청검사는 IATA PI 650 regulation에 의거하여 PI 650 Paking Kit에 보관되어 국제특송우편으로 해당기관에 당일 송부하여 최단기간에 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증되지 않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는 무효처리됩니다.
E-mail : helloclinic@naver.com
Fax : 02-6008-3654
예약 및 상담 : 02-880-8661
perth님의 댓글
perth (perthinsara)자세한 설명 주신 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차를 보니 짧은 여행기간동안에는 데려오는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