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HDB Early Termination관련
  • 강아지풀 (freesia94)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3-03-13 19:43
  • 답글 : 0
  • 댓글 : 2
  • 1,005
  • 7
작년 4월에 HDB를 2년 계약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5월말쯤 집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3개월 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사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24개월을 다 못채웠기 때문에 2개월 데포짓 비용하고 추가 6개월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이런 패널티 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구요.
12개월지나서,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Diplomatic case)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24개월 계약인데.... 그걸 다 못 채웠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는 집주인 에이전트가 이야기 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데포짓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집을 그냥 비우고 떠나면,
그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