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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풀 (freesi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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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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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HDB를 2년 계약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5월말쯤 집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3개월 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사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24개월을 다 못채웠기 때문에 2개월 데포짓 비용하고 추가 6개월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이런 패널티 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구요.
12개월지나서,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Diplomatic case)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24개월 계약인데.... 그걸 다 못 채웠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는 집주인 에이전트가 이야기 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데포짓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집을 그냥 비우고 떠나면,
그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5월말쯤 집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3개월 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사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24개월을 다 못채웠기 때문에 2개월 데포짓 비용하고 추가 6개월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이런 패널티 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구요.
12개월지나서,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Diplomatic case)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24개월 계약인데.... 그걸 다 못 채웠으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는 집주인 에이전트가 이야기 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데포짓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집을 그냥 비우고 떠나면,
그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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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줘야 합니다 제일 악독한 스타일의 주인인데 결국은 소액제판가서 주인이 승리하는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결국 계약파기는 주인쪽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다른분에게 양도 하는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잘 주인과 이야기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제 생각에 이 경우는 집 주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사례를 보면, 동일한 경우에 집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서 아예 페널티를 물지 않고 나온 좋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님 보다 더 혹독한 페널티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만 따져서 만일 집주인이 님께서 떠나고자 하시는 사례가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냥 계속 살아라라고 요구할 경우, 13개월치 렌트비를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은 그 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겠죠. <- 참 UGLY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1) 집 주인을 좀 더 잘 주슬려서 최대한 페널티 금액을 깎아본다.
(2) 그냥 현재 집에 계속 산다.
(3) 님께서 복비를 부담하고 다른 Tenant를 찾아준다. (집 주인과 동의 후)
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법대로 가면 님께서 불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