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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ib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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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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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인 자격이 따로 있나요.
한국인에게는 90을 비자를 준다하여 따로 체류 비자를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유는 최소 3개월에 한번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임차가 가능한지요. 또한 인터넷이나 카드 신청이 가능한지요.
싱가폴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싱가폴에서 학교다니는 자녀를 돌볼 생각입니다. 한국서는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증명만으로도 임차, 인터넷, 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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