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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for u (a1se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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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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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LOI = Letter of Intent에 있는 핵심내용들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경우는 t/a에 LOI와 전혀 다른 핵심사항들이 있다든지, 아님 서로 동의한 내용들이 빠져있다든지 하는 경우외에는 일방적으로 마음이 바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수는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마음이 바껴서 하지 않겟다는 경우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sing for u님의 댓글
sing for u (a1serene)네. 그렇군요.
가계약 후 다시 생각해보니 렌트비가 너무 센것 같아 그랬는데
계약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