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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메이드의 placem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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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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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신문에 나왔던 필리핀 메이드 placement fee에 관한 기사가 오늘 또 strait times에 실렸네요.
새로 필리핀 메이드를 구할때 약 2000 불에 해당하는 placement fee를 메이드의 초기 몇달 월급에서 차감하는 대신 고용주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룰을 필리핀 대사관에서 통보했고,
AEAS(싱가폴 메이드 에이전시 협회)에서 고용주와 메이드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필리핀 정부에 제안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큰 에이전시는 이미 고용주에게 약 1000불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시작했고, 아직 모든 에이전시가 새로운 룰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필리핀 메이드를 고용하기로 작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Placement fee는 예전과 같이 메이드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MOM의 work permit과 필리핀 대사관의 허가가 진행중인데요(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
이 새로운 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리고 이미 효력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시행을 예고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인지..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 룰의 막차를 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룰의 초기 위반자가 되는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꼬깔콘님의 댓글
꼬깔콘 (shiny04)저도 요즘 메이드 고용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뀐 룰을 적용하기 시작한 에이전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이 더더 많더군요..
여전히 메이드에게 부과하고있고... 한군데는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적용하고... 천차만별인듯 합니다.
혹~~~여라도 어느날 메이드가 그 집에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거나 unhappy해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부당고용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곤란해질수있으나 메이드에게 부과하는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메이드가 이에 동의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게 에이전시들의 답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