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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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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단 호박님의 댓글
단 호박 (ham5872)그래도 오퍼 받앗으니 얘기해 보세요..처음엔 보통 해주는데도 많은거 같아요..
다른덴 어떤지 모르겟지만 외국인을 데려 올때 처음엔 부가 혜택을 많이 주다가 점점
집이랑 학비 보조등등 줄여나가는거 같아요..재 계약시엔 어떨지 모르니 처음에 많이 밀당하세요.
웨지우드님의 댓글
웨지우드 (zxcvb)일반적인거 아닙니다
부럽습니다...항공권 해주는 회사....
hima님의 댓글
hima (qwas000)일본회사는 일시귀국이라해서 1년에 한번 가족 항공권 나오는곳이 많아요. 독신은 2번 주거나....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versailles님의 댓글
versailles (versailles)제가 아는 일본분들 일년에 한번씩 가족 항공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요청해 보세요.
싱직장인님의 댓글
싱직장인 (jpilyang)Expat은 외국인을 데려다가 근무 시키는 개념이기때문에, 본국에 다녀올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본인 또는 가족단위로 제공하는게 외국계 회사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입니다.(한국회사는 상당히 안일반적입니다.) 대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식으로 좀 다르구요. 업무와 겹쳐서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구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받으시구요. 이것때문에 다른 혜택 줄인다거나 한다면 당당하게 다른것과 상관없이 달라세요. .. 문제가 있지요.. 이게 나중에 세금이 가산이 됩니다. 때문에 가족표를 다 받으셔서 3000을 받았다면 나중에 세금에서 3000이 혜택형 수입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쉽게 18% 하면 540 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거죠.
금붕어새님의 댓글
금붕어새 (kjas77)@싱직장인님
수정요. 표 값의 20%만 수입으로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히 세금률이 18%, 표값이 3,000이면, $3,000 x 20% x 18%인 $108달러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당사자, 배우자는 1년에 1번까지만, 아이들은 1년에 2번까지.
B급 좌파님의 댓글
B급 좌파 (hosangyi)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가족 포함 1번의 한국행 비행기표 제공 받고 있습니다. 네고 잘하시면 2번도 가능합니다.
출장과 같은 회계 계정으로 처리해서 비행기표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저 혼자 일본 출장갈때는 한국에 들러서 갑니다. 물론 출장비니까 이건 추가혜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