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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해지 가능?
- 민솔파 (a02sugo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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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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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성실하게님의 댓글
성실하게 (whalghks)Pr이면 한국에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있나요? 이민자 이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Fantasista님의 댓글
Fantasista (bluewon99)PR ,간단한 서류 연금공단에 보내주시면 수일안에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성실하게님의 댓글
성실하게 (whalghks)헉..좋은정보 감사합니다...
citizen님의 댓글
citizen (citizen)근무하는 회사가 한국기업인 경우, 주재원으로 와있는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 및 취득은 되더군요. 다만 주재원은 국민연금 해지/환급이 안됩니다.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저는 MNC이고 PR취득예정인데, 님들 고견으로는 국민연금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아, 나이는 34세입니다)
singapore-m님의 댓글
singapore-m (jh0080)당근 해지 할 수만 있다면 해지 하는게 정답이죠.....^^ 국민연금은 향후 한국에 영구 귀국 한 후 다시 가입해도 됩니다.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해지할수있으면 해지하는게 이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딱새구이님의 댓글
딱새구이 (kiwisauce)PR이 국민연금 해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말소 되는거 아닌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소 안하고 그냥 놔두는걸로 아는데요...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헉 말소....? 이거야 말로 큰일날 말소...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이 기회에 좀 갚아볼까 했는데 일단 가만 있어야겠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달아주세요~
catnip님의 댓글
catnip (catnip11)확실한건! 한국에서 명시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지>라는 개념은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때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제활동이 시작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구요,
말씀하시는것처럼 완전한 <해지=탈퇴> 하실수 있는 경우는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퇴직연금수급자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아주아주 특수한 상황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다른나라 사람이 되면 가능하.....응??;;;; ㅎㅎㅎ;;;;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중에 국민연금 가입일시가 10년 미만이면 해지가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반환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반환해준다고 해요.
저도 낮에 이래저래 혼란스럽길래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했는데 사망이나 국적상실 아니시면 불가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명시하는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가능하실거에요.
딱새구이님의 댓글
딱새구이 (kiwisauce)위에 언급하신 국외이주가 곧 주민등록번호 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즉,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후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나는 한국에 더이상 살지 않으니 연금납부액 돌려달라 요구하는겁니다...당연히 의료보험도 함께 정지됩니다...그래서 대부분 교포들이 해외에서 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말소하지 않고 사시는거죠...국민연금도 당연히 그냥 정지상태로 두고요...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Fantasista(bluewon99)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singapore-m님의 댓글
singapore-m (jh0080)주민번호가 말소 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마이너스 통장까지 자동 해지(추심) 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액 찾고 주민 번호 말소 돼도 한국에 거소신고 하고 건강보험 가입하면 똑같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번호 말소 후 신규 은행계좌 오픈 및 카드, 보험, 개인 전화 가입 등등에 제약이 따르므로 기존에 보유 하셨던 카드1개 정도나 기존 은행 계좌 휴대폰 번호 등등은 해지 하지 않도록 조언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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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먹은..님의 댓글
더위먹은.. (annakimmun)1, EP로는 연금 해지 안됨.
2, PR = 영주권, 거주여권으로 바꾸던 기존 여권을 갖고 계시던 연금 해지 가능. 국외이주에 해당. 주민등록 말소 아님. 아무때나 다시 돌아가면 걍 한국인임.
3, 시민권, 당근 연금 해지 가능, 당근 주민등록 말소!! 거소신고하고 보험 적용 되는건 이냥반들이 해당. 한국에서 낳았으면 거소가능.
스머펫님의 댓글
스머펫 (whitebead)PR 받고 국민연금 해지 하시면 주민등록 거소가 말소 됩니다. 다시 한국가시면 다시 살리시면 되구요,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살아있어요. 전 싱가폴 영주권 받은지 10년 다 되가고, 국민연금 예전에 이미 받았고, 주민등록 거소지 말소 됬고, 한국에 마이너스 통장 아직도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보험 하나 새로 들었습니다. 인터넷뱅킹, 카드, 한국 전화번호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Redapple님의 댓글
Redapple (marssingi)지나가다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거 같아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보통 읽는데만 관심이 있는데 정보를 쉐어해야 할것같아서요.
스머펫님 의견이 맞구요. EP로는 연금해지 불가능합니다. 대신 시민권자가 아니드래도 PR 이상이면 해지 가능하구요, 먼저 PR 을 받으면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면 자동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해지가 필요하면 대사관에서 재외국민이라는 증명서를 다른 요청하는 서류와 첨부해서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PR 상태로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보험을 들게되면, 한국이민국에서 거소증을 다시 발급받아서 임시 사용이 가능하구요, 만약 영구귀국하게 되면 말소된 주민등록이 다시 재발급이 됩니다. 사망자가 아닌 한국인인 이상... PR은 한국국적을 버리는게 아닙니다. 즉 연금해지는 가능하지만 언제든 돌아갈수 있는 상태입니다.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거소지 말소 되는거네요. 위 두분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eReady님의 댓글
BeReady (cyan119)재외국민 등록했을 때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에 90일이상 체류시에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하지 않고 일반 여권 소지시에는 한국에 돌아갔을때 체류 기간 내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건강보험 여부 그리고 선거시에 비례대표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이 망설여지는 점이 아닌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솔파님의 댓글
민솔파 (a02sugonr)아..이거 복잡하네요
제가 직접 공단에 통화해보니까 윗분들 말씀 처럼 PR이상이면 해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PR 취득후 고민좀 하겠습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