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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chi (chanchi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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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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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쓰니엔라일라님의 댓글
쓰니엔라일라 (vincenthy)우선 영주권은 적어도 2년 이상 세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내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외국인이 납부하지 않는 CPF를 내실 테니까요. (CPF를 검색하여 보시면 혜택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2명의 영주권(부부)이 되면 HDB구매(신규는 안됨) 가능하고, 자녀의 교육비가 줄어 들지요. 외국인, 싱가폴 시민권, 영주권에 따라 차별이 심해요....
궁금하네요님의 댓글
궁금하네요 (kyw2001)전 8개월 살고 피알 나왔고요. 혜택은 일이년마다 이피 갱신할 필요없음. Cpf받고 본인이 낸만큼 연말정산혜택. 콘도 구매시 10프로 저렴 외국인에비해. 불리한건 있나요?
sarang님의 댓글
sarang (michelle1024)씨피에프 납부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fundaful life님의 댓글
fundaful life (judyshim01)CPF는 국민연금과 같은 것이니 세금이라고 보면 안되고 PR 캔슬하면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50% 좀 안되게 내주니 더 좋은 것이지요.
Chanchi님의 댓글
Chanchi (chanchi57)그렇군요 :)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싱직장인님의 댓글
싱직장인 (jpilyang)불리한건, 아들자녀 군대 가야 한다는것. cpf가 의무이기 때문에 선택없이 돈을 계속 부어야 한다는것(물론 나중에 받지만요).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것이구요... PR 혜택을 정부에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차별을 늘려 간다는 정책 때문이죠..
jawos님의 댓글
jawos (jawos)PR을 받으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그럼 지역가입자로 자진 가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employeed 되어 있는 다른 직계 가족 밑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